TL;DR — 핵심 요약

한 개원의의 MSO를 기획부터 1년 반 운영까지 도운 사례로 사업목적 정하기, 본점 위치, 마케팅·인력·부동산·상표·투자 업무별 산출물과 상표권 사용료 심판 사례를 정리합니다.

MSO 운영가이드

MSO 운영가이드 2편 — 실제 MSO 1년 반, 업무별로 남긴 산출물

2026년 10월 25일 | 6분 읽기

1편에서는 MSO가 넘으면 안 되는 선과 매달 남겨야 할 운영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편은 실제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MMTUM(에이룬컴퍼니)이 2022년에 한 개원의 원장님의 MSO를 첫 기획 회의부터 설립, 1년 반의 운영까지 함께하며 남긴 기록입니다. 원장님과 법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은 줄였습니다.

1. 사업목적은 실제로 매출이 날 수 있는 것만 넣는다

첫 회의에서 원장님이 원한 것은 프랜차이즈형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법인이 스스로 수익 사업을 갖고, 병원 운영과는 분리된 회사로 자리 잡는 것이었습니다. 초안으로 잡은 사업목적은 의료광고 기획·대행,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관리, 의료기기 도소매, 출판·디지털콘텐츠 제공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 넣고 뺐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인이 실제로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병원의 의료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인가입니다. 특히 병원 브랜드를 함께 쓰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는 설계에 따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체인화보다는 마케팅·임대관리처럼 경영지원 능력 자체를 사업으로 삼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에는 당장 시작할 업종만 적었습니다. 인허가나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업목적은 서류가 갖춰진 뒤 추가하는 편이 탈이 적습니다.

2. 본점은 실제로 일하는 곳에 둔다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지방에 본점만 두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반대했고, 결국 서울로 정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의 실제 현황은 언젠가 세금 문제와 맞물려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1편에서 본 것처럼 MSO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서류와 실제가 다를 때입니다.

3. 업무 범위별로 남긴 산출물

설립 후 1년 반 동안 MSO가 맡은 일과, 각 업무에서 남긴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케팅·홍보: 병원에 담당 직원은 있었지만 필요할 때 이벤트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MSO로 옮기면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연간 마케팅 일정표, 계획서 양식, 실행 후 정리 자료, 분기별 리포트가 산출물입니다. 같은 체계를 동료 원장님 병원에도 적용해 MSO의 외부 매출이 생겼습니다.
  • 인력 지원: 처음에는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파견사업은 고용노동부 허가가 필요하고, 사업목적 추가와 운영에 드는 준비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바꿔 진행했고, MSO에 법인 관리를 맡을 경영지원 직원을 뽑은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시설·부동산: 병원 이전까지 고려해 건물 매입 후보지를 함께 보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에 맞는 매물이 없어 보류했지만, 검토 기록은 법인이 실제로 해 온 사업 활동의 일부로 남습니다.
  • 브랜드·상표: 병원 상표를 등록해 브랜드 이력을 관리했습니다. 상표 사용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금액의 근거가 특히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3333 사건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본인과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법인에 상표권 사용료와 경영지원·광고대행·자문 용역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표권 사용료를 과다 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는데, 심판원은 이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브랜드 수수료를 시가 비교 대상으로 쓴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반면 각 용역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주장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근거를 보여 준 부분과 그러지 못한 부분의 결론이 갈린 셈입니다.
  • 투자: 원장님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를 도우면서 MSO 법인도 지분 일부를 함께 인수했습니다. 법인 명의 투자는 투자 검토 자료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같은 의사결정 기록을 함께 남겨야 합니다.

문의가 가장 많았던 서류는 상표권 사용 관련 계약서였고, 그다음이 원시정관이었습니다.

4. 대행이 아니라 업무 파트너로 일한 이유

MMTUM은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등기·세무·노무처럼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전문자격자의 도움을 받았고,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는 받지 않는 선에서 일했습니다. 맡은 일은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양식을 만들고, 매달 생기는 크고 작은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이 관계를 대행보다는 옆에서 같이 걷는 원격 비서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MSO의 일이 원장님 회사의 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양식과 기록이 법인 안에 쌓이고, 경영지원 직원이 들어오면 그 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5. 우리 MSO에 적용해 보기

1. 등기된 사업목적 중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매출이 난 항목에 표시해 봅니다. 매출이 없는 목적이 대부분이라면 법인의 실질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MSO가 맡은 업무마다 산출물 하나씩을 정합니다. 마케팅이라면 분기 리포트, 인력이라면 투입 기록처럼요. 3. 상표 사용료나 임대료처럼 병원과 MSO 사이에 오가는 대가는 산정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 세무대리인에게 검토받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산출물을 매달 사람 손 없이 쌓이게 하는 방법, 즉 MSO 운영 기록의 자동화를 다룹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의료법 위반 여부와 세무 처리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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