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핵심 요약

관계사·가족과의 거래는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과 다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어떤 거래가 어떻게 검토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재무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 자체가 아니라 가격이다

2026년 7월 19일 | 11분 읽기

가족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 있는 법인과 거래가 있는 구조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거래들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과 다를 때 발생합니다.

무엇을 특수관계로 보는가

세법은 지분 관계, 친족 관계, 임원 겸직, 지배력 등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정합니다. 지분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 연결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의 배우자·자녀가 다른 법인의 주주나 임원인 경우
  • 법인 사이에 대표가 같거나 임원을 겸하는 경우
  • 지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경우
  • 과거에 특수관계였다가 해소된 직후의 거래

"우리는 지분 관계가 없으니 해당 없다"는 판단이 자주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판정의 축은 하나 —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어땠을까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될 때, 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이 시가입니다. 시가는 다음 순서로 찾습니다.

  1. 같은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
  2. 없으면 유사한 거래의 일반적인 가격
  3. 그것도 없으면 법령이 정한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이나 특수한 자산은 1번과 2번이 없는 경우가 많아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평가 방법의 선택과 계산 근거가 곧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유형별로 무엇이 검토되나

자금 거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면,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반대로 높은 이자로 빌리는 경우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자산 거래

부동산·설비·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와 사고팔 때 가격이 시가와 다르면 조정 대상입니다. 판 쪽과 산 쪽 양쪽에서 각각 검토되며, 개인이 관련되면 증여 문제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용역·거래 조건

관계사에 일감을 주거나 받을 때 대가가 적정한지, 거래 조건(결제 기간, 담보, 리베이트)이 정상적인 수준인지가 검토됩니다. 금액보다 조건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더 흔합니다.

인건비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한 사실직무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 확인 대상입니다. 근무 실질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정이 갈리는 회색지대

가격이 명백히 어긋난 경우보다, 비교 대상이 없어 적정성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회색지대왜 어려운가
비교 가능한 외부 거래가 없는 자산비상장주식, 특수 설비, 개발 중인 자산 등은 시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조건이 다른 거래결제 기간, 담보, 반품 조건 등이 실질적인 대가 차이를 만듭니다
무형의 제공브랜드·기술·노하우의 사용 대가를 산정할 기준이 마땅치 않습니다
정산 없이 이어진 관행시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조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영역에서는 결과를 맞히는 것보다 산정 과정을 남기는 것이 방어의 실질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왜 그 가격을 정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으면, 결과가 다르게 판단되더라도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

거래를 없앨 수는 없으므로, 남는 것은 근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1. 계약서를 씁니다 — 관계사 간이라도 조건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2. 가격 산정 근거를 남깁니다 — 비교 대상, 산정 방식, 참고 자료
  3. 실제 이행을 기록합니다 — 대금 수수, 용역 수행 내역
  4. 정기적으로 재검토합니다 — 처음 정한 조건이 계속 적정한지

근거는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거래 시점에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질이 아니라 기록의 부재가 판단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계사끼리 거래하면 안 되나요?

거래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과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할 때와 다르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시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 가격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이고, 없으면 유사 거래의 일반적인 가격, 그것도 없으면 법령이 정한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비상장주식처럼 비교 대상이 없는 자산은 평가 방법의 선택과 근거가 중요해집니다.

Q.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 근무 사실이 있고 직무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무 실질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준이 과도하면 인정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여러 해 쌓인 거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지난 거래를 소급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잔액과 진행 중인 거래부터 조건을 정상화하고 근거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이며, 과거분은 영향 범위를 계산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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