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핵심 요약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사유와 시기에 맞아야 합니다. 대손 사유의 유형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인재무

못 받은 돈을 비용으로 떨어내려면 — 대손 처리의 요건과 시기

2026년 6월 29일 | 10분 읽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은 흔합니다. 그런데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을 비용으로 떨어낼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시기에 처리해야 합니다.

두 갈래를 먼저 구분한다

방식내용성격
대손충당금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 미리 설정예상에 대한 사전 반영
대손금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비용 처리확정된 사실의 반영

대손충당금은 설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대손금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이 글의 초점은 뒤쪽입니다.

사유의 두 유형 — 언제 처리하는가가 다르다

법이 정한 대손 사유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고, 손금으로 인식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유형 A — 사유 발생만으로 확정되는 것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했거나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파산 절차에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 등입니다.

이 유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장부에 반영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연도에 귀속되므로, 놓치면 나중에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유형 B — 장부에 반영해야 확정되는 것

채무자의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졌거나, 회수 비용이 채권액보다 큰 소액 채권 등입니다.

이 유형은 회사가 대손으로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됩니다. 즉 처리 시기를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두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면 유형 A를 놓쳐 손금 기회를 잃는 일이 생깁니다. 소멸시효는 특히 조용히 지나가므로 채권 연령을 관리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 단순히 회수가 늦어지고 있는 채권
  • 채무자와 합의로 감액해 준 금액 중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한 것
  • 채무보증으로 인해 생긴 구상채권 등 별도 규정으로 제외되는 것

세 번째가 특히 주의 대상입니다. 관계사나 대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두었다가 대손 처리하는 형태는, 사유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쪽에도 별도의 제도가 있다

매출에 대해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대손세액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법인세의 대손금과는 다른 제도이므로 요건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관계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 사유의 범위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2.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나중에 회수하면 그때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4. 공제받은 사실이 채무자 쪽에도 통보되어 상대방의 매입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4번 때문에 실무에서 거래처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래처라면 이 점을 감안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갖춰야 할 것

대손 처리는 사후에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항목입니다. 사유별로 근거 자료가 다릅니다.

사유근거 자료
소멸시효 완성채권 발생일과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회생·파산법원 결정문, 채권자 목록
사업 폐지폐업 사실 확인, 재산 조사 결과
강제집행 불능집행 불능 조서
회수 노력내용증명, 독촉 기록, 소송 자료

마지막 항목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회수하려 노력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특히 상대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회수 포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채권을 관리하는 방법

  1. 매출채권을 연령별로 분류합니다 — 이것이 없으면 시효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2. 일정 기간을 넘긴 채권은 회수 조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3.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중단 조치를 검토합니다
  4.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것은 사유 유형을 구분해 처리 시기를 정합니다
  5.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손 사유·시기·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은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현행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돈을 안 주면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손금이 되나요?

시효 완성은 사유 발생만으로 확정되는 유형에 해당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효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손금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Q. 관계사에 빌려준 돈도 대손 처리가 되나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 노력의 기록과 사유의 정당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Q. 부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의 대손금과 사유 범위와 기한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하고, 나중에 회수하면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Q. 대손 처리한 뒤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부분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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