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전자서명법 핵심정리 - 2020년 전부개정 이후 달라진 것들

2026년 2월 24일 · 8분 읽기

전자서명법, 왜 바뀌었나?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1999년 제정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던 '공인인증서 독점 체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만이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은행 거래, 정부 민원, 계약 체결까지 모든 곳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했고, ActiveX 설치와 복잡한 인증 절차는 국민적 불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공인"이라는 특권을 없애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핵심 변화 요약

  • "공인" 전자서명 제도 폐지 —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소멸
  • 모든 전자서명 동등 — 카카오, 네이버, PASS, 모두사인 등 모두 동일한 법적 효력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도입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 인증 체계
  • 이용자 보호 강화 —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 보호 의무 명시

개정 전 vs 개정 후 비교

구분 개정 전 (1999~2020) 개정 후 (2020.12~)
전자서명 체계 공인 vs 사설 (이원화) 모든 전자서명 동등 (일원화)
공인인증서 법적 추정력 부여 "공인" 지위 폐지, 일반 인증서와 동등
인증기관 정부 지정 공인인증기관 자율적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다양한 인증 수단 공인인증서 사실상 강제 카카오, 네이버, PASS, 생체인증 등 자유 선택
분쟁 시 입증 공인인증서 = 자동 추정 서명자가 진정성 입증 (방식 불문)

전자서명법 핵심 조문 정리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즉, 전자서명 = 자필서명 = 도장 날인과 동일한 효력

제3조 제2항 (차별 금지)

전자서명의 효력은 전자서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 공인이든 사설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법적 효력 동일

제3조 제3항 (강제 금지)

누구든지 특정 전자서명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특정 전자서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공인인증서로만 계약해야 합니다"라는 요구는 위법

기업 계약 실무에서의 적용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기업 간 계약, 투자 계약, 근로계약 등을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대표적인 전자계약 플랫폼과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계약 플랫폼

  • 모두사인(Modusign) — 국내 점유율 1위
  • 도큐사인(DocuSign) — 글로벌 전자서명
  • 카카오페이 인증 — 간편인증 기반
  • 네이버 전자서명 — 네이버 인증서 활용
  • 이싸인(eSign) — 관공서 연계

활용 가능한 계약 유형

  • 투자계약서 (전환사채, 신주인수 등)
  • 근로계약서, 파견계약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비밀유지계약서(NDA)
  • 주주간 계약서, 동업계약서

전자서명의 증거력 확보 팁

전자서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시 진정성 입증을 위해 다음을 권장합니다.

  • 타임스탬프 — 서명 시점을 제3자가 증명
  • 본인확인 절차 — 휴대폰 인증, 신분증 확인 등 병행
  • 서명 이력 보관 — IP 주소, 서명 시간, 인증 기록 보존
  • 원본 보관 — 전자문서 원본을 안전하게 장기 보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공인인증서 폐지 후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까요? 개정법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율적 평가 신청

전자서명 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합니다. 강제가 아닌 자율 제도입니다.

평가 기준

기술적 안전성, 운영 신뢰성, 재정 건전성,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인정받은 사업자

평가·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서명은 보다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인정받지 않은 서명도 법적 효력 자체는 동일합니다.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의 관계

전자서명법과 함께 알아야 할 법률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입니다. 전자서명법이 '서명'의 효력을 다룬다면, 전자문서법은 '문서' 자체의 효력을 다룹니다.

구분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
규율 대상 전자서명(서명 행위) 전자문서(문서 자체)
핵심 효력 서명·날인과 동일 효력 종이 문서와 동일 효력
관련 조문 제3조 제4조

두 법률이 결합되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계약서는 종이에 도장을 찍은 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주의할 점: 전자서명의 한계

전자서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 계약'에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별도 요건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 등기소 제출 서류 — 법인 변경등기 첨부서류는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필요
  • 공증 필요 문서 — 공증인 앞에서의 서명/날인 요구
  • 부동산 등기 — 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 일부 관공서 민원 — 아직 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않는 절차 존재

특히 법인 등기 관련 업무에서는 전자서명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 임원 변경등기 등에서는 의사록에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기소 제출 서류와 날인 요건 글을 참고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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