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핵심 요약
가지급금은 남아 있는 동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매년 누적되고, 특수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정산됩니다. 방치 비용을 계산해 정리 비용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지는가 — 매년 드는 비용과 마지막 정산
2026년 8월 4일 | 10분 읽기
가지급금 이야기는 대개 "어떻게 없앨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놔두면 얼마가 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방치 비용을 모르면 정리 비용이 비싼지 싼지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산해야 할 것 — 매년 나가는 돈
가지급금이 장부에 남아 있는 동안 두 가지가 매년 발생합니다.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잔액에 비례하므로 계산이 단순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중 일부가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돈을 빌려 쓰면서 한편으로는 대표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입금이 없는 법인에는 이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항목을 넣어 연간 금액을 뽑아 보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대부분 이 계산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정리하자"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 특수관계 소멸 시점
대표가 퇴임하거나 지분을 넘겨 특수관계가 끝나면, 그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잔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성격이 앞의 둘과 다릅니다. 앞의 둘은 법인의 세 부담이지만, 이것은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발생 시점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퇴임이나 승계는 대개 다른 이유로 정해지고, 그 일정에 가지급금이 끌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문제로 드러나는 순간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퇴임할 때, 승계를 준비할 때, 외부 심사를 받을 때 — 세 경우 모두 그 시점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생겼는지가 정리 방법을 정한다
같은 잔액이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손댈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총액 하나로 보면 방법을 고를 수 없으므로 먼저 분해합니다.
- 증빙을 갖추지 못해 비용 처리를 못 한 지출 — 자료를 확보하면 성격을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 — 반환이 전제이므로 회수 계획이 핵심입니다
- 과거 매출 처리의 반대편에 남은 것 — 가지급금보다 원인 쪽에 더 큰 쟁점이 있습니다
- 선급금·대여 성격이 섞여 들어온 것 — 법인과 대표 사이가 아닌 항목이라면 분류부터 바로잡습니다
정리 경로는 결국 세 갈래로 모인다
방법을 나열하기보다 무엇을 내주는가로 묶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갈래 1 — 개인의 현금을 넣는다
대표가 실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단순하고 부작용이 적지만 개인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다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갈래 2 — 소득으로 전환한다
급여·상여로 처리하거나, 배당으로 처리하거나, 퇴직 시점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이 여기 속합니다. 공통점은 법인의 지출을 개인의 소득으로 바꾸어 정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따라붙습니다.
세 방식의 차이는 세 부담의 계산 구조입니다. 급여는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배당은 금융소득 기준선의 영향을 받으며, 퇴직급여는 정관 규정과 손금 한도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표 개인의 그 해 소득 상황에서 결정되며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몰아서 처리하면 누진 구조 때문에 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러 해에 나누는 것이 이 갈래의 기본 전제입니다.
갈래 3 — 자산을 옮긴다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대금을 잔액과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자산 평가와 가격 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평가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순서
- 잔액과 차입금 규모를 넣어 연간 방치 비용을 계산합니다.
- 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해합니다.
- 원인별로 세 갈래 중 어디에 배정할지 정합니다 — 증빙 문제는 갈래 밖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갈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도를 나누어 배치합니다.
- 퇴임·승계 등 특수관계가 끝날 시점이 예정돼 있다면, 그 날짜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에 쓰이는 이자율과 처분 기준은 규정으로 정해지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있으면 매년 얼마나 손해인가요?
잔액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한 인정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두 항목 모두 잔액에 비례하므로, 잔액과 차입 규모를 넣으면 연간 부담이 바로 계산됩니다.
Q. 급여를 올려서 한 번에 정리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소득세가 누진 구조여서 한 해에 몰면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4대보험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러 해에 나누거나 다른 갈래와 섞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Q. 대표가 퇴임하면 남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회수되지 않은 잔액은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퇴임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정리 일정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증빙이 없어서 생긴 것도 나중에 증빙을 갖추면 되나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면 성격을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지난 뒤의 정정은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정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발생 연도에 정리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Q.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반대 개념인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준 돈,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입니다. 둘이 함께 있는 법인도 있는데 단순 상계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계정별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