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핵심 요약

가지급금은 남아 있는 동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매년 누적되고, 특수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한 번 더 정산됩니다. 방치 비용을 계산해 정리 비용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재무

가지급금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비싸지는가 — 매년 드는 비용과 마지막 정산

2026년 8월 4일 | 10분 읽기

가지급금 이야기는 대개 "어떻게 없앨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놔두면 얼마가 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방치 비용을 모르면 정리 비용이 비싼지 싼지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계산해야 할 것 — 매년 나가는 돈

가지급금이 장부에 남아 있는 동안 두 가지가 매년 발생합니다.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잔액에 비례하므로 계산이 단순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중 일부가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돈을 빌려 쓰면서 한편으로는 대표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입금이 없는 법인에는 이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항목을 넣어 연간 금액을 뽑아 보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대부분 이 계산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정리하자"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 특수관계 소멸 시점

대표가 퇴임하거나 지분을 넘겨 특수관계가 끝나면, 그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잔액이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성격이 앞의 둘과 다릅니다. 앞의 둘은 법인의 세 부담이지만, 이것은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발생 시점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퇴임이나 승계는 대개 다른 이유로 정해지고, 그 일정에 가지급금이 끌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문제로 드러나는 순간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퇴임할 때, 승계를 준비할 때, 외부 심사를 받을 때 — 세 경우 모두 그 시점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생겼는지가 정리 방법을 정한다

같은 잔액이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손댈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총액 하나로 보면 방법을 고를 수 없으므로 먼저 분해합니다.

  • 증빙을 갖추지 못해 비용 처리를 못 한 지출 — 자료를 확보하면 성격을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 — 반환이 전제이므로 회수 계획이 핵심입니다
  • 과거 매출 처리의 반대편에 남은 것 — 가지급금보다 원인 쪽에 더 큰 쟁점이 있습니다
  • 선급금·대여 성격이 섞여 들어온 것 — 법인과 대표 사이가 아닌 항목이라면 분류부터 바로잡습니다

정리 경로는 결국 세 갈래로 모인다

방법을 나열하기보다 무엇을 내주는가로 묶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갈래 1 — 개인의 현금을 넣는다

대표가 실제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단순하고 부작용이 적지만 개인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다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갈래 2 — 소득으로 전환한다

급여·상여로 처리하거나, 배당으로 처리하거나, 퇴직 시점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이 여기 속합니다. 공통점은 법인의 지출을 개인의 소득으로 바꾸어 정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따라붙습니다.

세 방식의 차이는 세 부담의 계산 구조입니다. 급여는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배당은 금융소득 기준선의 영향을 받으며, 퇴직급여는 정관 규정과 손금 한도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표 개인의 그 해 소득 상황에서 결정되며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몰아서 처리하면 누진 구조 때문에 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러 해에 나누는 것이 이 갈래의 기본 전제입니다.

갈래 3 — 자산을 옮긴다

개인이 보유한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대금을 잔액과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자산 평가와 가격 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평가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순서

  1. 잔액과 차입금 규모를 넣어 연간 방치 비용을 계산합니다.
  2. 잔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해합니다.
  3. 원인별로 세 갈래 중 어디에 배정할지 정합니다 — 증빙 문제는 갈래 밖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4. 갈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도를 나누어 배치합니다.
  5. 퇴임·승계 등 특수관계가 끝날 시점이 예정돼 있다면, 그 날짜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인정이자 계산에 쓰이는 이자율과 처분 기준은 규정으로 정해지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의 현행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있으면 매년 얼마나 손해인가요?

잔액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한 인정이자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에서 제외됩니다. 두 항목 모두 잔액에 비례하므로, 잔액과 차입 규모를 넣으면 연간 부담이 바로 계산됩니다.

Q. 급여를 올려서 한 번에 정리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만 소득세가 누진 구조여서 한 해에 몰면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4대보험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러 해에 나누거나 다른 갈래와 섞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Q. 대표가 퇴임하면 남은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회수되지 않은 잔액은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퇴임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정리 일정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증빙이 없어서 생긴 것도 나중에 증빙을 갖추면 되나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면 성격을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지난 뒤의 정정은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인정 범위도 제한적이므로, 발생 연도에 정리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Q.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반대 개념인가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준 돈,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넣은 돈입니다. 둘이 함께 있는 법인도 있는데 단순 상계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계정별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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