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출처: 국세청, 2026-10-28).

경영·정책자금

내년 채용·설비투자 계획, 정기 세무조사 제외 대상일까

2026년 10월 29일 | 2분 읽기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출처: 국세청, 2026-10-28).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서를 내는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내년 채용이나 설비투자를 정해 둔 대표라면 한 번 따져 볼 만한 소식입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정기"입니다. 모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입니다.

2. 고용과 투자,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고용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나는지를 봅니다. 투자는 사업장 지역과 수입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증가 기준을 따집니다. 계획서는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와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세부 규정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제출보다 이행이 중요합니다

접수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뒤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부담을 덜려고 낸 계획서가 오히려 관리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혜택을 받겠다고 필요하지 않은 채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와도 별개의 제도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4. 대표가 이번 달에 할 일

  •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자산총액, 업종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2026년 고용·투자 실적과 연말 예상치를 2027년에 확정할 수 있는 계획과 비교합니다.
  • 요건을 충족한다면 11월 제출 일정과 계획 이행 점검 담당자를 정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미 예정한 채용·투자가 있다면 대상인지 확인하되, 계획서를 내기 전에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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