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핵심 요약

임원 퇴직금은 법인 쪽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와, 개인 쪽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두 한도의 계산 구조와 초과분의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임원보수·퇴직

임원 퇴직금 한도는 두 번 걸린다 — 법인세법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 퇴직소득 한도

2026년 7월 14일 | 10분 읽기

임원 퇴직금을 이야기할 때 "한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실무에서 이 말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법인이 비용으로 떨어낼 수 있는 한도(법인세법), 다른 하나는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소득세법)입니다. 두 한도는 산식도 다르고 초과했을 때의 결과도 다릅니다.

왜 한도가 두 개인가

같은 돈이 법인에서 나가고 개인에게 들어옵니다. 나가는 쪽과 들어오는 쪽을 각각 다른 법이 다루기 때문에 검증도 두 번 이루어집니다.

  • 나가는 쪽(법인세법): 이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 들어오는 쪽(소득세법): 이 수입을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가

한쪽만 보고 설계하면 나머지 한쪽에서 걸립니다. 흔한 오해가 "정관에 크게 써 두면 그만큼 인정된다"는 것인데, 정관은 첫 번째 관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관문은 정관과 무관하게 별도의 산식으로 판정됩니다.

첫 번째 관문 — 법인의 손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1.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
  2.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
  3. 둘 다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3번이 이른바 법정 한도입니다. 규정이 없는 법인은 자동으로 이 산식으로 내려앉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

정관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었거나, 퇴직 직전에 급여를 올려 산정 기초를 부풀린 경우에는 실질을 따져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서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위임한 경우, 그 별도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고 적법한 절차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임 문구만 있고 규정이 없으면 3번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 —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은 임원이 받는 퇴직급여 중 일정 산식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산식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3년간 평균 총급여 × 10% × 근속연수 × 배수

배수는 근속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나뉘어 적용됩니다. 제도가 개정되면서 기간별로 다른 배수가 적용되므로, 근속 기간을 구간별로 잘라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산식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의 계산 구조를 거치는 반면, 근로소득으로 넘어간 금액은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관문을 통과한 뒤에 남는 것 — 근속연수

두 산식 모두 근속연수가 곱셈 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결과를 크게 흔드는 변수는 금액이 아니라 근속연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속연수와 관련해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확인 항목왜 문제가 되나
임원 취임일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원 → 임원 전환직원으로 근무하다 임원이 된 경우, 직원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이미 정산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중간정산 이력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취임일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정비를 논의하기 전에 이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오해와 사실

오해 1 —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주주총회에서 정하면 된다"

주주총회 결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결의 시점과 지급 시점의 관계, 결의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지급 직전에 급조한 결의는 실질을 따져 부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 2 — "퇴직금은 퇴직할 때 준비하면 된다"

두 관문 모두 과거 급여와 근속연수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퇴직 시점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규정 정비와 급여 설계는 재직 중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해 3 —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못 받는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 쪽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남고, 개인 쪽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설계 판단이 흐려집니다.

오해 4 — "규정을 지금 만들면 과거 근속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규정 신설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신설 시점과 산정 기준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실질적인 설계 지점입니다.

정리 — 확인 순서

  1.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원 취임일을 확인합니다.
  2.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조항이 있는지, 위임 형태라면 위임받은 규정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최근 급여 자료로 두 산식을 각각 계산해 어느 쪽이 먼저 걸리는지 봅니다.
  4. 걸리는 쪽이 정관이면 정관 정비가, 소득세법 산식이면 급여·근속 설계가 대응 지점입니다.

세부 산식과 배수는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현행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주나요?

지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손금 한도가 법정 산식(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으로 계산되므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비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법인세법 한도와 소득세법 한도 중 어느 쪽이 더 낮나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정관 규정의 내용, 최근 급여 수준, 근속 기간 구성에 따라 어느 쪽이 먼저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두 산식을 모두 계산해 보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개인사업자로 오래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기간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임원 근속연수는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개인사업자 기간은 별개의 사업 형태이므로 산입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환 시점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퇴직금 재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지급 시점에 한꺼번에 현금이 나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적립 수단에 따라 법인 비용 처리 여부와 시점이 달라지므로, 재원 마련 방법을 정하기 전에 손금 인정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근속연수를 늘리려고 취임일을 소급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는 실제 선임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소급 등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임 결의가 있었는데 등기가 늦어진 경우라면 결의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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