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핵심 요약
직원의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이,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과 세법이 규율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 퇴직금과 임원 퇴직금은 다른 제도다 — 겸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2026년 6월 22일 | 9분 읽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이름으로 지급되지만, 직원의 퇴직금과 임원의 퇴직금은 근거 법부터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임원 승진 시점의 처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직원 | 임원 |
|---|---|---|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 |
| 성격 | 법정 의무 — 반드시 지급 | 규정이 있어야 지급 근거가 생김 |
| 최소 기준 | 법이 정한 산정 방식이 있음 |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은 없음 |
| 세법상 한도 | 별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손금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가 각각 적용 |
| 지급 보장 | 퇴직연금 등 사외 적립 제도가 적용 | 별도 |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직원 퇴직금은 규정이 없어도 지급해야 하지만, 임원 퇴직금은 규정이 없으면 근거가 약합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직원 쪽 — 법이 정한 것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정 방식과 지급 기한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정산하면 정산 자체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원 쪽 — 정관이 정하는 것
임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따른 금액이 지급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 두 번 걸립니다 — 법인이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와, 개인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한도입니다. 두 한도는 산식이 다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직원 퇴직금은 "얼마를 줘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 여기가 실무의 핵심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그 시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나중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택지 1 — 직원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한다
임원 취임 시점에 직원으로서의 근속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임원 근속연수는 취임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기간이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지 2 — 정산하지 않고 이어 간다
직원 기간을 정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직원 기간과 임원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회사의 규정이 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 자체보다 "선택했다는 사실과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퇴직 시점에 양쪽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등기부상 임원 취임일과 인사 기록상 임원 발령일이 일치하는가
- 직원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이력이 있는가
- 정관 또는 규정에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의 처리가 정해져 있는가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원 취임 시점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 임원이면서 실질은 근로자에 가까운 경우가 있는지 — 비등기 임원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직함은 임원이지만 등기되어 있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의 성격도 함께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사실관계와 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에 처리 방식을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이후 부담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급 근거는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서 나옵니다. 규정이 없으면 지급 근거가 약해집니다.
Q. 직원이 임원이 되면 근속연수는 이어지나요?
퇴직금 정산 여부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원 취임 시점에 직원 기간을 정산했다면 임원 근속은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산 시점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과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등기 임원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나요?
직함과 실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퇴직급여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원 퇴직금 규정을 직원 규정과 함께 두어도 되나요?
별도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법과 계산 구조가 다르고, 임원 쪽은 정관과의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서에 섞으면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