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핵심 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경영·정책자금

가족법인 자본거래, 배당 전 증여세 점검

2026년 10월 7일 | 2분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균등 감자, 저가·고가 증자, 전환사채 거래, 불균등 배당을 증여의제 자본거래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라면 이 소식을 "회사에 돈을 넣고 빼는 절차가 또 복잡해졌다" 정도로 넘기기 쉽다. 하지만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는가다.

자본거래는 자금 운용이 아니라 이익 이전일 수 있다

불균등 배당, 감자, 증자, 전환사채 거래는 겉으로는 회사와 주주 사이의 평범한 자금 거래처럼 보인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뤄지면 한쪽 주주의 지분 가치가 다른 쪽 주주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런 거래를 증여의제로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다.

승계 준비 중이라면 더 가까운 문제다

자녀 지분을 늘리거나 특정 주주에게 현금흐름을 몰아주는 구조를 짜는 중이라면, 거래 전에 시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주주별로 그 거래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거래가 끝난 뒤 세무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주별 효과를 따지는 쪽이 부담이 적다.

사후 소명은 서류에서 시작된다

배당을 결의하기 전 정관의 배당·종류주식·주식양도 조항이 지금 구조와 맞는지, 주주명부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이 실제 거래 흐름과 일치하는지, 배당가능이익 자료가 정리돼 있는지를 먼저 본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 있어야 나중에 거래의 목적과 절차를 소명하기 쉬워진다.

지금 할 수 있는 세 가지

  • 올해 예정된 배당·증자·감자·주식이동 계획을 한 장으로 정리한다.
  • 특수관계인 주주별 지분율과 최근 1년 자금거래를 세무사에게 공유한다.
  • 배당 결의 전 정관의 배당·종류주식·주식양도 관련 조항을 확인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일, 시가 산정 방식, 주주 관계,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개별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https://mmtum.co.kr/go/jingdan

관련 글

우리 회사 상황에도 해당될까요?

회사마다 요건과 순서가 다릅니다. 이메일을 남겨 주시면 확인 후 답신드립니다.

남겨주신 이메일은 답신 목적으로만 씁니다 · 주식회사 에이룬컴퍼니 (브랜드 MMTUM) · mmtu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