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 법인 설립 사업목적 정리 가이드
커큐민 / 올리브유 소분 / 아미노산 제조업의 등기 실무
2026년 2월 9일 / 15분 읽기
이 글의 핵심
식품제조(커큐민, 올리브유 소분, 아미노산) + 의료기기 판매 + 수출입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목적을 등기에 적합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표님이 요청하신 원본을 기반으로 중복 제거, 누락 보완, 카테고리 분류를 완료하고, 법인 설립 필요서류와 시흥 산단 공장 매입 절차도 정리했습니다.
1. 사업목적 정리 원칙
법인 등기에 기재하는 사업목적은 정관의 핵심 항목입니다. 등기소(등기관)가 심사하며,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원칙 | 설명 |
|---|---|
| 명확성 | 제3자가 읽었을 때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어야 함 |
| 구체성 | "식품업" 같은 포괄적 표현은 부적합.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처럼 구체적으로 |
| 적법성 | 인허가 필요 업종은 관련 법령의 공식 명칭 사용 |
| 확장성 |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관련 업종 미리 포함 |
| 포괄조항 | 마지막에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마무리 |
주의사항
사업목적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은 인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이 정관에 없으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영위하지 않는 업종이 있어도 불이익은 없으나 금융기관 심사 시 사업 집중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표님 원본 분석: 수정이 필요한 항목
대표님이 제출하신 원본 사업목적을 분석한 결과, 다음 항목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 원본 항목 | 문제점 | 수정 방향 |
|---|---|---|
| 소분판매업 | 정식 명칭 아님. "소분업"과 "판매업"이 혼용됨 | "식품 소분업"으로 통합 |
| 건강기능상품 도소매업 | "건강기능상품"은 법률 용어 아님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수정 |
| 건기식판매업 | 약어 사용 불가, 위 항목과 중복 | 삭제 (위 항목에 통합) |
| 의료재료대 도소매 | "의료재료대"는 비표준 용어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으로 수정 |
| 부동산관련~ | 불완전한 표현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 구체화 |
| 인터넷쇼핑몰 사업 | "전자상거래업"과 중복 |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으로 통합 |
| 기타비알코올음료제조업 | 통계분류코드명 그대로 사용. 등기 가능하나 범위가 좁음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제조업"으로 띄어쓰기 수정 |
| 포장 및 충전업 | "충전"보다 "충진"이 식품업계 표준 | "식품 포장 및 충진업"으로 수정 |
누락된 항목 (추가 필요)
- 식용유지 가공업 - 올리브유 소분/충진의 법적 근거
- 식품 첨가물 제조업 - 커큐민이 식품첨가물로도 분류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원료 수입 시 별도 등록 필요
- 연구개발업 - 식품 R&D, 벤처인증 시 유리
- 경영 컨설팅업 - 서브 비즈니스 반영
- 부동산 매매업 - 공장 매입 등 부동산 관련 사업 반영
- 창고업 - 식품 보관/물류에 필요
3. 최종 사업목적 정리 (등기용 확정안)
아래는 중복 제거, 누락 보완, 정식 명칭 적용을 완료한 최종 사업목적입니다. 총 22개 항목으로, 등기소 제출에 적합한 형식입니다.
[제조 및 가공 분야] - 7개
- 식품 제조 및 가공업 - 커큐민, 아미노산 등 일반식품 제조의 법적 근거
- 식품 소분업 - 올리브유 등 수입식품 소분/재포장
- 식용유지 가공업 - 올리브유 소분/충진의 정확한 업종 분류
- 식품 포장 및 충진업 - 소분 후 포장/충진 공정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향후 건기식 GMP 인증 시 필수 (현재는 일반식품이나 확장성 확보)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제조업 - 아미노산 음료 등 음료 제품 제조
- 식품첨가물 제조업 - 커큐민이 식품첨가물로 분류되는 경우 대비
[유통 및 무역 분야] - 7개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건기식 유통/판매 (식약처 영업신고 필요)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올리브유 등 수입식품 통관/판매 (식약처 영업등록)
- 농수축산물 및 식음료 도소매업 - 식품 원재료 및 완제품 유통
-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도소매업 - 모기업 의료기기 판매 연계
-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 자사몰, 온라인 판매 채널
- 무역업 및 수출입업 - 제품 수출, 원료 수입 포괄
- 위탁판매업 - OEM/위탁 판매 채널
[서비스 및 기타 분야] - 8개
- 식품 관련 연구개발업 - 식품 R&D, 벤처인증 연계, 연구소 설립 시 필수
- 물류 관련 서비스업 - 식품 물류, 배송 대행
- 창고업 - 식품 보관, 냉장/냉동 창고 운영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업 - 브랜드 라이선스, IP 사업
- 부동산 임대업 - 공장/사무실 임대
- 부동산 매매업 - 공장 매입/매각
- 경영 컨설팅업 - 서브 비즈니스 (경영자문, 컨설팅)
-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포괄조항 (관례상 마지막에 기재)
원본 대비 변경 요약
| 구분 | 원본 | 확정안 |
|---|---|---|
| 총 항목 수 | 21개 (중복 포함) | 22개 (중복 제거, 누락 추가) |
| 삭제 (중복) | 소분판매업, 건강기능상품 도소매업, 건기식판매업, 인터넷쇼핑몰 사업, 의료재료대 도소매 (5개) | |
| 추가 (누락) | 식용유지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관련 연구개발업, 창고업, 부동산 매매업, 경영 컨설팅업 (6개) | |
| 명칭 수정 | 포장 및 충전업 -> 식품 포장 및 충진업, 기타비알코올음료제조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제조업 등 | |
4. 사업목적별 인허가 매핑
실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목적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업종별 인허가/신고/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 | 인허가 유형 | 관할기관 | 비고 |
|---|---|---|---|
| 식품 제조 및 가공업 | 영업허가 | 관할 지자체 (시청/구청) | 시설 기준 충족 필요 |
| 식품 소분업 | 영업신고 | 관할 지자체 | 제조가공업보다 시설 기준 간소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영업허가 + GMP | 지방식약처 | GMP 시설 인증 필수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영업신고 | 관할 지자체 | 온라인 판매 시에도 필요 |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영업등록 | 지방식약처 | 수입 건별 검사 필요 |
| 의료기기 도소매업 | 판매업 신고 | 관할 지자체 | 등급에 따라 허가/신고 구분 |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신고 | 관할 지자체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필요 |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 한국무역협회 | 온라인 신청, 즉시 발급 |
핵심 포인트: 커큐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대표님의 커큐민 제품이 일반식품(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제조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GMP)는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건기식으로 전환하려면 GMP 시설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목적에는 미리 포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식품으로 제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광고를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법인 설립 필요서류 전체 리스트
5-1. 설립등기 서류
| No | 서류명 | 비고 |
|---|---|---|
| 1 | 정관 | 공증 필요 (자본금 10억 미만은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으로 갈음 가능) |
| 2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
| 3 | 발기인총회의사록 | 이사/감사 선임, 본점 소재지 결정 등 |
| 4 |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서) | 대표이사 선임 결의 |
| 5 | 취임승낙서 |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부 |
| 6 |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1통 (등기용) + 발기인 전원 1통 |
| 7 | 주민등록등본 |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 1통 |
| 8 | 주금납입증명서 | 은행 잔고증명서로 갈음 (자본금 10억 미만) |
| 9 | 법인인감 신고서 | 법인 인감도장 지참 |
| 10 | 등기신청서 |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등기소 양식) |
| 11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수도권: 자본금 x 0.48% x 3배 (중과) |
5-2. 사업자등록 서류
| No | 서류명 | 비고 |
|---|---|---|
| 1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 2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 완료 후 발급 (인터넷등기소) |
| 3 | 정관 사본 | 원본 대조필 |
| 4 | 주주명부 | 주주명, 지분율 기재 |
| 5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점 소재지 증빙 (자가 시 등기부등본) |
| 6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5-3. 등기이사(공장장) 관련 추가 서류
| No | 서류명 | 비고 |
|---|---|---|
| 1 | 인감증명서 | 등기이사 취임용 1통 |
| 2 | 주민등록등본 | 1통 |
| 3 | 취임승낙서 | 이사 취임에 대한 승낙 (서명/날인) |
등기이사(공장장) 주의사항
- 4대보험: 등기이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 대상
-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별도 규정 필요
- 근로계약: 등기이사는 위임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또는 임원 보수 규정) 작성
- 겸직: 등기이사이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역할(공장장)을 하는 경우, "사용인 겸 이사"로 볼 수 있어 일부 근로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보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정해야 함.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 필요
6. 시흥 산단 공장 매입 절차 및 필요서류
6-1. 매입 절차 (순서)
- 산업단지 입주 자격 확인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시흥지사 또는 시흥시청)에 업종 적합성 사전 확인
- 매매계약 체결 기존 입주업체와 공장 매매계약서 작성 (계약금 10~20%)
- 입주계약 변경(양도/양수) 승인 신청 관리기관에 입주업체 변경 승인 신청. 이 단계가 핵심
- 승인 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 변경
- 공장등록 (제조업의 경우) 시흥시청에 공장등록 신청 (공장등록증 발급)
- 식품제조 관련 인허가 취득 시설 설치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신청
6-2. 산업단지 입주 변경 승인 필요서류
| No | 서류명 | 비고 |
|---|---|---|
| 1 | 입주계약 변경(양도/양수) 신청서 | 관리기관 소정 양식 |
| 2 | 사업계획서 | 업종, 생산품목, 고용계획, 투자계획 |
| 3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설립 후 발급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5 | 매매계약서 사본 | |
| 6 | 건축물대장 | 해당 공장 건물 |
| 7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8 | 기존 입주업체 퇴거 확인 또는 양도 동의서 | 기존 입주자와 협의 필요 |
시흥 산단 공장 매입 시 세제 혜택
- 취득세 감면: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재산세 감면: 산업단지 내 공장용 건물/토지 재산세 37.5~50% 감면 (5년간)
- 법인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산업단지 입주 시 법인세 감면 가능 (시흥은 수도권이므로 제한적)
7. 법인 설립 + 공장 매입 전체 로드맵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예상비용 |
|---|---|---|---|
| 1단계 | 법인 설립 준비 정관 작성, 인감 제작, 자본금 납입, 서류 준비 |
1~2주 | 인감 3~5만원 |
| 2단계 | 설립등기 등기소 접수, 법인인감 신고 |
3~5일 | 등록면허세 + 교육세 (자본금 기준 산정) |
| 3단계 |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3~7일 | 무료 |
| 4단계 | 공장 매매계약 매매계약 체결, 산업단지 입주 승인 신청 |
2~4주 | 매매대금 + 취득세 |
| 5단계 | 공장 이전/시설 설치 식품제조 시설 기준 충족, 위생교육 수료 |
1~3개월 | 시설비 (업종별 상이) |
| 6단계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관할 시흥시청 식품위생과 신청 |
2~4주 | 수수료 약 3~5만원 |
| 7단계 | 추가 인허가 소분업 신고,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 |
각 1~2주 | 각 수수료 1~5만원 |
8. 실무 팁
법인 설립 순서 팁
- 법인 설립을 먼저 하고, 그 후 공장 매매계약 진행
- 산업단지 입주 승인 전에 잔금 납부하지 말 것 (승인 거부 시 리스크)
- 법무사 위임 시 비용: 50~80만원 (법인 설립 일체)
자본금 설정 팁
-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100원도 가능)
- 식품제조업은 시설투자 규모 고려하여 설정
- 수도권 중과세 고려: 자본금 x 0.48% x 3배
- 추후 증자 가능하므로 초기에 과다 설정 불필요
감사 설치 여부
- 자본금 10억 미만: 감사 미설치 가능 (이사 1인 회사 가능)
- 다만, 이사 2인(대표이사 + 등기이사) 구조면 감사 없이도 가능
- 감사를 두지 않으면 정관에 명시 필요
주주 구성 팁
- 1인 주주(윤충원 100%) 구조는 의사결정이 빠르나, 가업승계 시 검토 필요
- 등기이사(공장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검토 가능
- 향후 투자유치 시 지분구조 변경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식품제조 법인 사업목적은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
사업목적 개수에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으면 등기소에서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신용평가 시 사업 집중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위할 사업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15~25개 내외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제조를 모두 하려면 사업목적에 둘 다 넣어야 하나요? ▼
네, 반드시 둘 다 넣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다른 사업입니다. 일반식품은 관할 지자체에 영업허가, 건강기능식품은 지방식약처에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인허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시흥 산단 공장 매입 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이 필요한가요? ▼
네, 산업단지 내 공장을 매입하려면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시흥시)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업종이 산업단지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품제조업은 대부분 입주 가능 업종입니다.
등기이사(공장장)에게 급여 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하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제외됩니다(대표이사와 동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입니다. 또한 등기이사는 퇴직금 지급이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올리브유 수입 후 소분/충진만 하는 경우에도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가 필요한가요? ▼
올리브유를 수입하여 소분(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기)하는 것은 '식품 소분업'에 해당하며,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분업은 제조가공업보다 시설 기준이 간소하지만, 식품위생법상 소분 전용 시설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Momentum Biz 법인설립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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