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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으면 법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법인 정관 실무

규정이 없어도 퇴직금을 아예 비용으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산식만큼은 인정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보다 많이 지급했을 때이고, 대부분 지급하고 결산할 때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 회사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

정관 사본을 펴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을 다루는 장을 찾습니다. 보통 뒤쪽에 있고, 조항 제목에 ‘임원의 보수’ 또는 ‘임원의 퇴직금’이 들어갑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자주 걸리는 지점: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로 넘겨 놓았는데 정작 그 결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근거는 있고 기준은 없는 상태라 실무에서는 규정이 없는 것과 같게 취급됩니다.

손금 한도는 세 갈래로 정해진다

임원 퇴직급여를 법인 비용(손금)으로 얼마까지 인정하는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규정이 없다고 퇴직금을 비용으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법정 산식이라는 기본값으로 묶입니다. 그 이상을 지급하면 초과분이 손금에서 부인됩니다.

여파는 법인과 개인 양쪽에 옵니다. 법인은 부인된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늘고, 임원 개인도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을 반영해 계산되므로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때와 부담 차이가 납니다.

규정을 두는 실익은 여기 있습니다 — 기본값보다 넉넉한 기준을 미리 정해 둘 수 있다는 것. 다만 그 기준도 무제한은 아니어서, 과다하다고 보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 때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오해 1 — “정관에 한 줄 넣으면 끝이다”

근거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계산이 성립합니다. 기준 없이 근거만 있으면 지급액의 적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오해 2 — “배수를 크게 잡아두면 유리하다”

규정에 배수를 크게 적어둔다고 그만큼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속기간·직위·재임 중 기여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면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동종 업계 수준과 회사 규모를 감안한 범위에서 정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해 3 — “퇴직할 때 만들면 된다”

가장 자주 보는 오해입니다. 다음 항에서 따로 다룹니다.

시점 — 지급 직전에 만들면 왜 늦나

규정은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있어야 합니다.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급히 만들어진 규정은 그 자체로 소급 적용 의도를 의심받습니다. 형식을 갖췄더라도 ‘이 지급을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읽히면 근거로서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퇴직 계획이 없을 때가 정비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다툴 이유가 없을 때 만들어 둔 규정이 나중에 가장 튼튼합니다.

정관을 열 때 같이 보면 좋은 것들

정관은 자주 여는 문서가 아닙니다. 한 번 열 때 함께 점검해 두면 다음에 또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규정을 손보는 일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미루는 이유가 대개 ‘급하지 않아서’인데, 급해지는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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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 없으면 퇴직금을 비용으로 못 쓰나요?

아닙니다. 정관에 정한 금액도 없고 위임한 지급규정도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에 1/10 을 곱하고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본값보다 많이 지급했을 때이고, 초과분이 손금에서 부인됩니다.

지급하기 직전에 규정을 만들면 안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지급 시점에 임박해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로 소급 적용 의도를 의심받습니다. 규정은 지급 사유가 생기기 전에 미리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어야 하나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관에 지급할 금액을 직접 정하거나, 정관에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위임하고 그 규정을 따로 두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후자가 많습니다. 위임 방식이라면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고 적법하게 확정돼 있어야 하며, 결의서와 회의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배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규정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근속기간·직위·재임 중 기여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동종 업계 수준을 감안한 범위에서 정하고 산정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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