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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임등기와 가지급금 해결 전략
제조업 법인 긴급 실무 가이드

2026년 2월 13일 | 법인세무 . 기업제도정비

핵심 요약

긴급 사안

임원 임기만료 2026.02.23 (D-10)

기업 현황

설립 15년 / 매출 284억 / 가지급금 2.1억

주주 구성

대표 70% / 배우자 24% / 친족 6%

핵심 결론

주권발행 없이 증여 가능 (주주명부 변경)

긴급: 임원 임기만료 D-10

대표이사(사내이사), 사내이사의 임기가 2026년 2월 23일에 만료됩니다. 이 회사는 과거 2번이나 해산간주를 경험한 이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주총 개최 및 중임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1 기업 현황 분석

기본 정보

회사명: 전기케이블 제조업체 (비상장법인)

설립일: 2011년 1월 31일 (업력 15.1년)

업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C28302)

자본금: 5억 원 (발행주식 100,000주 / 1주 5,000원)

매출액: 283.7억 원 (2024년)

영업이익: 3.8억 원 (영업이익률 1.35%)

기업가치: 약 16.8억 원 (상증법 평가)

상시근로자: 16명

주주 구성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관계 직위
김태선 70,000주 70% 본인 대표이사
최영순 24,000주 24% 배우자 사내이사
김창환 6,000주 6% 친족 -

*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100% - 과점주주 해당,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유의

현재 임원 현황 (등기부등본 기준)

직위 성명 나이 취임일 임기만료일 상태
대표이사 (사내이사) 김태선 만 63세 2023.02.23 2026.02.23 만료 임박
사내이사 최영순 만 64세 2023.02.23 2026.02.23 만료 임박
감사 안종학 만 51세 2023.02.23 2026.03.31 1개월 후

주의: 해산간주 이력 2회

  • 1차 해산간주: 2016.12.05 (상법 제520조의2) -> 2017.01.31 회사계속 결의
  • 2차 해산간주: 2022.12.05 (상법 제520조의2) -> 2023.02.23 회사계속 결의

해산간주는 최근 5년간 아무런 등기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 회사는 2차례나 해산간주를 경험했으며, 그때마다 청산인 선임, 회사계속 결의, 임원 재선임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에 중임등기를 놓치면 3번째 해산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2 임원 중임등기 절차 (긴급)

법적 근거

  • 정관 제39조: 이사의 임기는 3년.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정기주총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 연장.
  • 정관 제37조: 이사는 1명 이상. 자본금 10억 이상 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필요.
  • 현재 자본금: 5억 원이므로 이사 1명 이상, 감사 선임 여부 자유 (다만 현재 감사를 두고 있음).

임기만료일 분석

정관 제39조 단서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해당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임기가 연장됩니다.

현재 상황:

  • 결산기: 2024.12.31 (이미 종료)
  • 이사 임기만료: 2026.02.23
  • 정기주총 개최기한: 2025.01.01 ~ 2025.03.31 (2024년도 정기주총은 2025년에 이미 개최했어야 함)
  • 2025년도(최종결산기) 정기주총: 2026.01.01 ~ 2026.03.31 내 개최

따라서 2025년 사업연도 결산기(2025.12.31) 관련 정기주총이 2026.03.31 이전에 열리므로, 이사 임기(2026.02.23)가 정기주총 전에 만료되어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임기가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장안:

정관상 임기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빨리 주총을 개최하여 중임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 회사는 해산간주 이력이 2회 있으므로, 등기를 미루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2월 23일 전후로 임시주총을 열어 임원을 재선임하고, 변경등기를 2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임등기 준비 서류

주총 관련 서류

  •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총회일 10일 전 발송 또는 주주 전원 동의 시 생략 가능)
  • 2.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불요 - 자본금 10억 미만)
  • 3. 주주명부

등기 신청 서류

  • 1. 등기신청서 (법인등기 변경)
  • 2. 주주총회 의사록
  • 3. 취임승낙서 (각 임원)
  • 4.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5. 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
  • 6.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7. 위임장 (법무사 위임 시)

비용 예상:

  • 등록면허세: 약 4만 원 (중소도시 기준, 자본금 5억)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법무사 수수료: 약 15~30만 원 (의뢰 시)
  • 총 예상비용: 약 20~35만 원

감사의 임기

감사 안종학의 임기만료일은 2026.03.31입니다.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중임도 이번 주총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별도 주총을 다시 개최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안건 구성안

이미 2026년 2월 9일에 임시주총이 개최되어 정관 전면 개정, 임원보수규정 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임등기를 위한 주총을 추가로 개최해야 합니다.

2차 임시주총 안건(안) - 2026년 2월 중 개최

필수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중임)의 건

사내이사 김태선, 사내이사 최영순의 임기만료에 따른 중임 결의. 추가로 사내이사 문준호 (2/9 주총의사록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 선임 여부도 검토.

필수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중임)의 건

정관 제41조에 의거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 현재 이사 구성에 따라 결정.

권장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중임)의 건

감사 안종학의 임기도 2026.03.31 만료 예정. 함께 처리하면 행정 효율적.

검토

제4호 의안: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미 2/9 주총에서 임원보수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2026년도 임원 보수 한도를 별도로 승인하는 안건을 상정하면 법적 안정성이 높아짐.

주총 절차 간소화 (자본금 10억 미만)

  • 소집통지 간소화: 자본금 10억 미만이므로 총회일 10일 전까지 통지 가능. 주주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 (정관 제31조 제2항 단서).
  • 서면결의 가능: 자본금 10억 미만이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 결의로 주총 갈음 가능 (정관 제35조 제4항).
  • 의사록 공증 불요: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주총의사록 공증이 불필요.

실무적 권장:

주주가 3명이며 모두 특수관계인(가족)이므로, 주주 전원 동의서를 받아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4 가지급금 해결: 배우자 주식증여와 주권발행 검토

가지급금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가지급금(단기대여금) 2,000만 원 2억 1,233만 원 2억 1,533만 원
인정이자율 4.6% (2024년 기준)
연간 인정이자 부담 약 990만 원 (법인세 + 소득세 이중 부담)

핵심 쟁점: 주식 증여 시 주권발행이 필요한가?

결론: 주권발행 없이 증여 가능

비상장법인에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의 양도(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법적 근거

1. 상법 제335조 제1항

주식의 양도는 회사의 정관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상법 제335조의2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주권이 없어도 양도(증여)는 당사자 간 유효하며,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2000다44928 등)

주권 미발행 상태에서의 주식 양도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의해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권 발행과 무관하게 증여계약서, 주주명부 변경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증여 실행 절차 (주권발행 없이)

1

증여계약서 작성

최영순(배우자) -> 김태선(대표)에게 주식 증여. 증여할 주식수, 1주당 가액, 증여일 등을 기재.

2

주주명부 명의개서

회사에 명의개서 청구서 제출. 주주명부에 양수인(김태선)을 신규 기재(기존 보유분에 추가). 정관 제18조에 의한 절차.

3

증여세 신고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6억 원.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 약 16,800원(기업가치 16.8억 / 100,000주). 6억 원 이내로 증여하면 증여세 0원.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내역을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참고: 주권발행이 필요한 경우

단순한 주식 증여에는 주권발행이 불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권발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익소각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실무적으로 주권을 교부받아 소각하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식담보 제공: 금융기관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권이 필요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 영업양도 등에서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따라서:

만약 향후 가지급금 해결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이익소각"하는 전략까지 고려한다면, 그 시점에 주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증여 단계에서는 불필요합니다.

가지급금 해결 전략 비교 (2.1억 원)

전략 세부담 실행 난이도 장단점
급여인상 후 상환 소득세 35~38% 쉬움 가장 안전하나 세부담 높음. 퇴직금 산정 기준 상승 효과
배당 후 상환 배당소득세 15.4%~ 쉬움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의. 분산배당 권장
배우자 증여 + 이익소각 증여세 0원 가능 보통 세부담 최소화 가능하나 절차 복잡. 이월과세, 보유기간 주의
상여금 지급 후 상환 소득세 38~42% 쉬움 일시에 해결 가능하나 세부담 가장 높음

권장 전략: 배우자 증여 + 이익소각 상세

Step 1: 배우자(최영순) -> 대표(김태선) 주식 증여

  • 증여 주식수: 약 12,500주 (약 2.1억 원 상당, 1주당 16,800원 기준)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 (10년 내)
  • 증여세: 0원 (6억 한도 내)
  • 필요 서류: 증여계약서, 주주명부 명의개서
  • 주권발행: 불필요

Step 2: 보유기간 준수 (최소 1년 권장)

  • 배우자 간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법 제97조의2)
  • 증여 후 즉시 소각 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부인 가능성
  •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소각하는 것이 안전

Step 3: 이익소각 실행 (1년 후)

  • 법인이 대표로부터 주식 매입 (약 2.1억 원)
  • 매입 대금으로 가지급금 상계 처리
  • 법인은 취득한 주식을 소각
  • 이 단계에서 주권발행이 필요할 수 있음

주의사항:

  • 이익소각 시 의제배당 과세 여부 검토 필요 (취득가액 vs 소각대가)
  •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으로 취득가액이 증여 시 가액이 아닌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음
  •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근거 규정 필요 (개정 정관 제12조~제16조에 규정 있음 - 이미 확보)
  •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 후 실행

5 실행 로드맵 (타임라인)

긴급 | 2026.02.13 ~ 02.20

Phase 1: 주총 준비 (D-10 ~ D-3)

  • 1. 주주 전원 동의서 작성 (소집절차 생략)
  • 2. 주총 의사록 초안 작성 (중임 안건)
  • 3. 취임승낙서 준비 (김태선, 최영순, 안종학)
  • 4. 법무사에 등기 대행 의뢰 (사전 상담)
긴급 | 2026.02.20 ~ 02.23

Phase 2: 임시주총 개최 및 중임등기 (D-3 ~ D-Day)

  • 1. 임시주총 개최 (임원 중임 결의)
  • 2. 주총 의사록 작성, 서명/날인
  • 3. 등기 서류 제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 4. 등록면허세 납부
중요 | 2026.02 ~ 03

Phase 3: 배우자 주식증여 실행

  • 1. 증여 주식수 확정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반영)
  • 2. 증여계약서 작성 (최영순 -> 김태선)
  • 3. 주주명부 명의개서
  • 4. 증여세 신고 (증여일 속하는 달 말일 +3개월 이내)
  •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준비
계획 | 2026.03

Phase 4: 정기주총 개최 (2025 사업연도)

  • 1. 202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2.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배당 결의 검토)
  • 3. 2026년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장기 | 2027.03 이후

Phase 5: 이익소각 실행 (증여 후 1년 경과 후)

  • 1. 주권발행 (이 시점에서 필요)
  • 2. 이사회/주총 결의 (자기주식 취득)
  • 3. 법인이 대표로부터 주식 매입
  • 4. 매입대금으로 가지급금 상계
  • 5. 취득 주식 소각, 주식 변동 등기

6 추가 검토사항

사내이사 문준호 확인 필요

2/9 임시주총 의사록에 "사내이사 문준호"가 서명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준호의 선임 등기가 누락된 것인지, 아직 선임 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총에서 함께 선임 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김창환(6%) 지분 확인

김창환의 6% 지분이 실제 투자에 의한 것인지,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위한 차명주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명인 경우 환수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해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급여 현실화

현재 대표이사 연봉 7,250만 원은 매출 284억 법인으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급여인상은 법인세 절감, 퇴직금 산정 기준 상승, 개인 자산 형성의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충분히 승인받으세요.

정기 배당 정책 수립

15년간 무배당 정책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15.5억 원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가치 상승의 원인이 되어 향후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개정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포함되었으므로, 연간 배당 계획을 수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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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법인의 주식 증여 시 주권발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주명부 명의개서만으로 주식 양도 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335조의2에 따라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 의사표시만으로 양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주권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원 중임등기를 임기만료일 전에 해야 하나요?

임기만료일 이후 주총에서 재선임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본점 소재지 기준)에 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급여인상 후 상환, 배당금 수령 후 상환, 배우자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퇴직금 중간정산 활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소득세, 증여세, 의제배당 등 세금 구조가 다르므로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임시주총과 정기주총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주총은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은 3월 말까지 개최합니다. 임원 중임이 급한 경우 먼저 임시주총으로 중임 안건을 처리하고, 이후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이 회사계속을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해 해산간주된 법인은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계속 결의 후 청산인 선임, 회사계속 등기, 임원 재선임 등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